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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오스테드 해상풍력 계측기 철거 명령

 오스테드는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겠다며 관련 법까지 어기면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서둘렀고,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웃지 못 할 이번 사태는 오스테드의 주먹구구식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관계 당국의 어설픈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해수청은 옹진군 굴업도 서측 20~50㎞ 해역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2대를 2월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스테드에 보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계측기 설치 전 공유수면 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 철거 통보를 받은 계측기 2대는 해수부 관할인 배타적경제수역(EZZ)에 설치돼 있다.

 

오스테드는 계측기 설치 전 해당 해역의 허가권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옹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옹진군은 한 술 더 떴다. 허가권이 없는데 오스테드에 EZZ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옹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오스테드는 2020년 11월 계측기를 설치했고, 준공승인도 받았다.

 

오스테드·옹진군은 계측기 설치가 끝난 2020년 12월 해당 해역이 해수부 관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명백한 행정 실수임에도 옹진군은 감추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오스테드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EZZ 내 계측기 2대를 포함해 3대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어야 했지만 옹진군 관할 해역에 설치된 계측기 1대만 허가하도록 지난해 6월 1일 변경해 줬다. 오스테드는 변경 당일 해수부에 나머지 계측기 2대에 대한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했고, 두 달 뒤인 7월 30일 허가를 받았다.

 

또 최근 옹진군은 관할 해역 내 오스테드의 계측기 2대를 올해 6월까지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을 연장했다. 1년 이상의 풍황데이터 확보 시간을 벌어 준 꼴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민 동의 절차도 생략해 줬다.

 

오스테드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앞두고 EZZ 계측기 2대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 승인도 못 받은 무허가 계측기로 측정한 자료가 심의에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스테드는 해수부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계측기 2대를 다시 설치한 뒤 추가적인 풍황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계측기 이상으로 추가 풍황데이터 측정이 필요하다는 오스테드의 요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결정했다”며 “발전사업허가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연속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현재 계측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이 없기 때문에 연장에 따른 어민 동의 절차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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