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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 해상풍력발전사업, 어민·도서주민 조업권·생존권 보장해야”

 이학재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해상풍력 단지 추진 시 어민과 도서주민의 조업권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용유‧무의도와 덕적‧굴업도 일대 해역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만 14개에 달한다”며 “상당수 사업자들은 법적 요건만 충족시킨 상태에서 우선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도 아닌 일부 섬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해 마치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발전 허가 서류를 꾸며 제출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어민 반대를 무릅쓰고 해상풍력사업 허가신청을 강행한 오스테드를 염두한 것이다.

 

앞서 오스테드는 지난 2일 지역 어민들의 동의나 인천시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오스테드는 또 발전사업 허가신청 직후인 지난 8일 사업에 반대하는 어민을 배제한 채 일부 주민들을 동원, 사업 예정지에 방문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전 위원장은 “오스테드는 인천시가 마련한 주민설명회를 자신들이 한 설명회로 둔갑시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며 “어민들과 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시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내려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에 대해 인천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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