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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상풍력 사업자, 옹진군 상대 행정심판 청구…"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내달라"

케이에스파워 "행정절차 이행 안해 사업 차질"
옹진군 "난개발 방지 목적, 법적·행정적 문제 없어"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옹진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옹진군의 부당한 행정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의 행정심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케이에스파워홀딩스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옹진군을 상대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케이에스파워는 옹진군이 마땅히 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의 재산과 사업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 이상 사업 해역의 풍황(風況), 즉 바람의 현황을 계측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옹진군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덕적도와 자월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8곳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 업체들은 풍황계측기 설치 장소를 확보한 것으로, 실제 설치를 위해서는 다시 옹진군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덴마크의 다국적 기업 오스테드, CJ 계열의 씨앤아이레저산업에만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다.

 

반면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케이에스파워를 비롯해 제이씨에너지, 경일종합기술공사, 지앤코리아, 옹진풍력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에스파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3곳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고, 이듬해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옹진군은 허가를 내준 곳이 자신들의 관할 해역이 아닐 수 있다며 2020년 12월 점용·사용 허가를 보류하면서 풍황계측기 설치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2021년 4월 자신들의 관할 해역이 맞다며 다시 허가를 내줬으나, 설치공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케이에스파워 관계자는 "옹진군은 재허가 이후 법에도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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