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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적·자월 어민들, 한국남동발전 해상풍력 반대 서한 전기위원회에 전달

 인천시 옹진군 덕적·자월면 어민들이 정부에 한국남동발전 덕적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경기신문 11월 10·15일 1면 보도)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해상풍력상생협의회와 어민 일동(덕적·이작·소이작·소야·문갑·승봉·백아·자월·율도 어촌계)은 지난 17일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에 남동발전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발전단지 대상 해역들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덕적도 서방어장, 초치도어장, 굴업도어장 등 법정구역어장”이라며 “풍력단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민들의 바다와 생계를 강탈하는 행위”라며 “법정 조업어장구역 내 해상풍력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전기위는 허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동발전은 용유·무의와 덕적 해상 두 곳에서 각 320㎿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용유·무의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얻었고, 같은 달 28일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덕적 해상풍력사업까지 허가신청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주민·어민들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검증 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동발전은 허가 신청 후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는 주민수용성 반대 의사와 집단민원 제출을 명확히 밝힌다. 전기위는 주민수용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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