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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단기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앞당겨져

보건복지부, 농어업 한시 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절근로(E-8)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 확대
공포 즉시 시행, 신규 E-8 자격자부터 적용해 인력난 해소 기대

 

앞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돼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고려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무 가입 제외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촌 사업주의 부담이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에서 산업연수활동 외국인을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으로 명확히 수정해 법령 불일치를 해소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가입 제외 확대 규정은 새롭게 계절근로(E-8) 자격을 받은 외국인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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