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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풍황 계측기, '안전항로' 침범…서해5도 주민 "박탈감 느껴"

 전쟁 등 유사시 이용하는 안전항로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를 명분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서해5도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25일 인천시 옹진군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앞바다의 모두 24곳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을 위해서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상황을 관측하는 장비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계측기를 통해 1년 동안의 풍황을 확보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어야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계측기가 설치된 6곳 가운데 오스테드 계측기 4곳의 사용 유효지역(반경 5㎞)이 서해5도와 인천을 잇는 안전항로를 침범한다. 안전항로는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에 따라 정해진 뱃길로 서해5도 안보를 위해 전쟁이나 해군의 작전 등 유사시에 이용하게 된다.

 

허가는 옹진군과 인천해수청이 각 2곳씩 내줬고 인천 앞바다를 지키는 해군2함대가 관계부처로서 의견을 냈다.

 

해군은 좌표 변경이 필요하단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점·사용 허가 좌표 일부가 안전항로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작전과 훈련, 긴급상황 등 유사시 작업 중지와 사업 철수가 가능해야 한단 내용의 조건을 걸어 동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해군 검토 의견을 받아 든 옹진군은 어쨌든 해군이 '동의'로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군 의견서에는) 안전항로와 겹친다거나 하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며 "조건부 동의를 '동의'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해수청은 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계측기가 설치돼 있지만 항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 크기 자체도 가로·세로 5m에 불과하다"며 "안전항로와 겹친다 해도 본사업에서 위치를 다시 조정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 야간조업 확대와 여객선 항로 직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접경지역이다 보니 안보를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은 "안보라는 명분도 국책사업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수십 년 억압 받아 온 서해5도 주민들의 박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과 함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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