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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오스테드 해상풍력 계측기 허가 ‘특혜’ 의혹

허가권 없는 옹진군, 해수부 대신 허가 내줘
법리검토 결과 ‘취소’...군수 결재 후 고시 과정서 ‘변경’으로

 인천시 옹진군이 덴마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옹진군은 오스테드의 요청으로 허가 취소에서 변경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오스테드는 옹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1대, 11월 3대 등 풍황계측기 4대를 설치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풍황계측기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풍황계측기 3대를 설치하기 위해 받은 공유수면 허가에 문제가 발생했다. 3대 중 2대가 옹진군의 관할 해역 밖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EEZ에 설치된 2대의 허가권자는 옹진군이 아닌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다.

 

오스테드 외에도 ㈜한반도해상풍력(1대)·㈜캔디퀸즈(1대)·㈜옹진풍력1(1대) 등 업체 3곳이 옹진군의 행정 실수로 잘못된 허가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옹진군은 결국 지난해 12월 16일 오스테드를 포함한 업체 4곳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보류를 통보했다.

 

이후 4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한 옹진군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공유수면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이 타당하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두 번의 장정민 군수 결재 이후 고시 과정에서 ‘취소’는 ‘변경’으로 바뀌었다.

 

옹진군은 당초 공유수면 허가만 얻고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업체 3곳의 허가는 취소했지만 이미 계측기가 설치돼 있던 오스테드에 대해서는 취소가 아닌 변경(3대→1대)으로 결정 고시했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옹진군 내부결제 문서에는 ‘관할권 외 허가사항으로 취소를 결정했으나, 오스테드의 허가 변경 신청이 있어 승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권이 없는 옹진군은 공유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 해역 내 계측기 1대에 대해 다시 허가를 내줘야 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취소’ 의견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변경’으로 결정했고, 오스테드는 계측기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오스테드는 이미 설치된 계측기 3대를 철거한 뒤 옹진군, 인천해수청에 다시 공유수면 허가를 얻은 뒤 계측기를 재설치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옹진군의 편의 속에 오스테드는 1년 간의 풍황데이터를 확보했고 올해 12월 3일 어민들의 동의 없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오스테드의 경우 관할권이 있는 공유수면 1곳이 포함돼 취소가 아닌 변경 절차가 맞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허가 없이 EZZ에 설치됐던 오스테드 계측기 2대에 대해 각 4만 원씩 모두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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