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씨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던 이명수 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와 MBC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써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도 없다"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