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 위탁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25일 이후 공고되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부터 필기시험(1차)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위탁해 시행한다.
이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채용비리라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적발된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건수는 모두 240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금품수수, 문제 등 정보 유출, 답안지 변조 등으로 교원 채용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져 왔다.
인천지역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률은 지난해 31.1%에 불과하다. 인천 사립학교들은 지난해 교원 45명을 채용했고, 그 중 교육청 위탁 채용 인원은 14명이었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도 위탁 채용률은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채용시험이 필기, 수업실연, 면접으로 이뤄져 있어 1차만 교육청에 위탁하고 수업실연과 면접은 사학 법인에서 진행하면 전체 위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단체들은 ‘사학 자율성 말살’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폐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인천의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없다”며 “1차 시험만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2차부터 학교 자율에 맡겨 일부 위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