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여파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인천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7명이락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재소자 A씨가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인천구치소 측은 직원 400여명과 재소자 2100여명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수용실을 사용한 재소자들와 직원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천구치소는 구속 피고인들의 법원 출정과 재소자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용자 중 30% 대상으로 타 교정시설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감염원인 파악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수용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법에서도 지난 1월에 이어 구속 피고인의 재판 일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전망인 가운데, 향후 출정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 상태" 라며 "확진자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