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이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점검했다.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쳤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사이트는 3490만 원 상당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 가격의 13% 정도인 460만 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신차 출고 지연으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12월까지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가 제안하는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1.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2.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선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365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3.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확인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4.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확인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도 살펴봐야 한다.
5.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