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 연구원의 ‘불륜·비리’ 의혹(경기신문 2021년 11월 30일 1면 보도)과 관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남자 연구원 A씨에게는 징계 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자 연구원 B씨는 제외됐다.
4일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해기원으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관련 특별감사(조사) 결과보고서·처분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극지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이다.
극지연구소는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신문이 단독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기원은 A씨에게 품위유지 위반, 근무지 이탈, 연구소 비품 무단 반출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기원은 A씨가 ▲처남을 폭행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품위유지 위반) ▲자녀돌봄을 위해 8회에 걸쳐 재택근무를 신청한 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B씨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점(근무지 이탈)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연구소 비품을 무단 반출해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동료 연구원 B씨는 징계 처분에서 제외됐다.
감사 과정에서 두 연구원 모두 불륜 여부에 묵비권을 행사한 탓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실제 B씨는 A씨의 부인 C씨와 별도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A씨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동거가 아니라 직장동료의 집에 룸메이트로 거주했던 것”이라며 “A씨와 교제관계 및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해기원 감사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핵심인 불륜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정황 증거로는 불륜을 단정 지을 수 없어 추후 민사 소송의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