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항만의 비상상황 시 도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필수도선사'가 지정, 운영된다.
인천해양수산청은 2022년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로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6명 중 8명을 지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 도선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4번째이며 항만의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지정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국 최초로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가 방호장비를 갖추고 외국적 선박을 도선한 바 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 시 국가필수도선사가 우선 배치돼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심상철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인천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