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취급해 영업하거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변경허가나 정기‧수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다.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하지 않고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했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