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장 간 법적 다툼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9일 나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재판 1심에 이어 고법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스카이 측은 지난해 7월 공사가 전부 승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부동산인도 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유익비 등 소송’,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는 한편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은 “양사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종료됐으며 또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도 유효하게 포기된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로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된 만큼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을 속행하는 등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 간 분쟁이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일단락 될지, 또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지 여부가 스카이72 측의 결단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