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관내 초중교가 저지르는 탈불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하면 불문에 붙이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의 느슨한 처벌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오히려 탈·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건설·계약사무 등 이른바 검은 거래 의혹이 짙은 분야에서 탈·불법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도 경징계로 일관, 학교행정의 난맥을 부추기고 있음은 유감이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이후 초중교 936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159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을 밝혀냈다. 30개교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102억원 상당의 공사를 집행했고 164개교에서는 43억1천여만원상당의 공사를 무면허업자에게 시공시켰다. 또한 공사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시행한 경우도 140개교에 달해 도교육청 관내 초중교에서는 공사건수가 생기면 마치 봉이라도 만난 듯 탈·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감사로 이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처벌로 일관하여 학교행정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후속 인사조치 대부분이 주의·경고에 그쳐 감사의 권위조차 훼손시키고 있다. 감사이후 1천66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내렸으나 90%인 1천492명이 주의를 8%인 126명이 경고를 받았고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학교행정의 난맥 특히 공사발주 등 계약사무의 불공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거의 매년 이 분야행정에 대한 오직사건이 불거져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성 등으로 큰 사회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것은 최고 감독자랄 수 있는 학교장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러다 보니 학교 내 탈·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경기도교육청 감사기관마저 사정의지가 미약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향도 경기도 교육의 행정자세가 아니다.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