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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등 전동킥보드 1년새 교통사고 급증…사망4건·부상517명

경찰 "PM=자동차 운전과 같다"…인식전환 당부
도로교통법 개정 1년 PM 관련 교통사고·법규위반 여전
안전모 미착용 2만 3033건·무면허 3059건 등 총3만632건 적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무면허·음주운전 등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교통사고가 사망 4명·부상 517명에 달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운전자들은 여전히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5월 13일 PM 안전운행 강화를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신설 규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착용 의무(범칙금 2만 원) 등이다. 음주운전 범칙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실제 개정 1년만인 지난 12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PM 법규 위반은 ▲안전모 미착용 2만 3033건 ▲무면허 3059건 ▲음주운전 1918건 등 총 3만 632건이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 이용자는 2016년 약 6.5만 대→2018년 13만 대→2022년 30만 대로 급증했다.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을 장점으로 이용량이 늘며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설·강화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PM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면서 "인도에서 보행자 충돌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는 점 등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면서 "‘PM을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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