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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2044년 합의 논란…유정복 "실무자 합의 의미 없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재임 시절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무합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는 매립지 4자 협의체 실무 책임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합의했다는 주장은 실무자들의 합의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종료 시점은 4자 협의체 합의대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당시 실무 책임자인 실‧국장의 합의문의 매립지 사용 기간이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초 알려진 인천·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의 합의문에는 매립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 나와있지 않았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실무 책임자들 사이에 합의문이 작성됐다가 이후 장관‧시장‧지사 합의문대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4자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진 다음인 2015년 9월 30일 인천시의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는 종료 기간이 당초 2016년 12월에서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까지’로 확정·변경됐다.

 

유 후보 측은 “대체매립지 확보까지 매립지의 3-1공구를 사용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도 “실무 책임자의 합의는 시‧도지사의 합의와 무관하고, 결국 시‧도지사 4자 협의체의 합의대로 종료 시점이 결정됐다. 환경부도 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힌 만큼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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