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3일 정부의 '5.19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경예산이 나오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계획은 영양사와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보조원 등 비정규직 직종의 신분안정화 및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도내 1만6천17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89%인 1만4천420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처우개선에는 특수교육보조원, 운동부코치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빠진데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계산해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당시 제외됐던 특수보조 및 운동부코치에 대한 처우개선 및 평균 물가인상분에 맞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 추경 교부금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계상된 내용을 보면 특수보조 297명에 2억5천만원, 운동부코치 428명에 3억6천만원 및 영양사.조리사.사서 등의 3월~6월까지의 임금인상분 8억7천만원 등 모두 14억9천여만원이다.
도교육청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물적지원 외에도 일선 학교장, 행정실장들에 대한 회의.연수 등으로 비정규직 대책지침 교육 및 본청 교육복지지원팀의 현장교육을 통한 인적지원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박현숙 부지부장은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지원에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