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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후속조치 마련

14억9천만원 예산, 당시 제외됐던 특수보조 및 운동부코치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분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정부의 '5.19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경예산이 나오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계획은 영양사와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교무.실험.실습.전산보조원 등 비정규직 직종의 신분안정화 및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도내 1만6천17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89%인 1만4천420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처우개선에는 특수교육보조원, 운동부코치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빠진데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계산해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당시 제외됐던 특수보조 및 운동부코치에 대한 처우개선 및 평균 물가인상분에 맞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 추경 교부금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계상된 내용을 보면 특수보조 297명에 2억5천만원, 운동부코치 428명에 3억6천만원 및 영양사.조리사.사서 등의 3월~6월까지의 임금인상분 8억7천만원 등 모두 14억9천여만원이다.
도교육청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물적지원 외에도 일선 학교장, 행정실장들에 대한 회의.연수 등으로 비정규직 대책지침 교육 및 본청 교육복지지원팀의 현장교육을 통한 인적지원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박현숙 부지부장은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지원에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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