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9일 “경찰행정에 대한 지원국(경찰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고자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맞불을 놨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행정 지원 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일 뿐, 정치적 공격 요소로 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 뿐”이라며 경찰국 신설 의미를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20명 내외의 경찰 위주의 소규모 조직을 만드려는 것이다”며 동조했다.
그는 “91년도 경찰청 개청 이후 30여 년 이상 경찰 고위직·주요 현안 대응은 법에 정해진 시스템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정부와의 운영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실은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따라 경찰행정에 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연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쏟아지며 급기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경찰국을 신설해)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던 경찰행정 기능과 국정에 관한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핵심은 통제 기제와 함께 경찰 인프라 확충에 있다”며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찰국을 설립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신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주어진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 규모로 명칭도 고민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