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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현실…‘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도내 31개 시‧군 운영 방식 제각각…운행 지역 한정 대부분
환승은 대기 시간 더 길어…차량 대비 운전기사 부족이 원인
장애인단체 “예산 확충해 운전기사 3교대 근무로 운영해야”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구난방 운영방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장애인 이동에 대한 현행 방식의 문제, 법적 미흡점,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동행취재] 8시간 넘는 이동 시간 중 길거리에서만 6시간 이상
②지자체마다 다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대기 시간 길수밖에
<계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은 자치단체 업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이용요금‧운행범위·시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서류를 제출하고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해 이동한다고 해도 편리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또는 인접 지역으로 한정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 서울‧인천 일부지역과 의정부‧파주‧양주‧김포‧부천을 인접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반면 부천시는 시흥‧광명‧고양‧김포만 이동이 가능하다. 

 

도내 지자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지자체의 운행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가 됐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대기 시간’이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기다리며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환승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영봉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포천에서 화성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데 8시간 반가량이 걸렸다. 실제 차량에 탑승한 시간은 2시간 남짓이고 나머지 6시간 이상을 대기 시간으로 허비했다.

 

 

지난해 말 도내 31개 시‧군에서 확보‧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1157대로 나타났다. 차량은 법정 대수 779대 보다 많이 확보돼 있지만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량 가동률은 떨어진다.

 

경기신문이 정보공개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유 차량 보다 운전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차량은 76대인 반면 운전기사는 50명에 불과했다. 모든 운전기사가 운행에 나갔다고 해도 26대의 차량은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양평군(차량 27대, 운전기사 22명), 군포시(차량 25대, 운전기사 24명)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의정부시, 오산시, 동두천시 등은 차량 보다 운전기사가 조금 많았으며 이천시, 의왕시, 과천시 등은 차량과 운전기사 수가 같았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기사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은 운전기사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효율성을 따져 수요가 많은 시간에 근무조를 편성, 집중 배치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지역별로 차량 대비 운전기사 수가 같아도 모두 운행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 회장은 “이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26대 있는데 26대가 동시에 운행되지 않는다”며 “운전원 1명이 하루 8시간 운전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영봉 소장 역시 “차량이 늘어도 운전기사 확충이 안 된다면 증차가 될 수 없다”며 “교통약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을 통해 운전기사를 3교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바우처택시)에 대한 국기지원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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