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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을왕산 아이퍼스힐 경자구역 지정 출구전략 있나…공항공사 반대입장 ‘고수’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심사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중
산자부 “경자구역 신청오면 심사 안 할 이유 없어, 다만 보완 필요”

 

인천경제청이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서측에 있는 을왕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정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아이퍼스힐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초안’을 고시공고했다.

 

이는 오는 11월 예정된 산업통산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다.

 

아이퍼스힐은 중구 을왕동 산 80만 7733㎡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영상산업단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투입되는 비용만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이 3.1%, SG산업개발이 9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체 개발사업은 SG산업개발이 주도한다. 지난해 12월 시행자 SG산업개발의 명칭은 아이퍼스힐(주)로 바꼈다.

 

문제는 전체 개발 면적 중 69만 4632㎡(86%)를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주인이 반대해도 감정가나 조성원가로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

 

땅주인인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땅을 강제로 매입해 민간 사업을 벌인다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토를 위해 2000년 345억 원을 주고 을왕산 일대 땅을 샀다.

 

인천공항공사는 절토가 끝났지만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을왕산 일대 고도제한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땅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향후 공항시설 부족으로 이곳을 개발해야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제청과 아이퍼스힐(주)는 지난 2월 인천공항공사에 제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인천공항공사는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손을 뗐다.

 

산자부는 양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을왕산파크 52’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2018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산자부는 한번 경자구역이 해제된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투자자 유치 등 보완 요청을 경체청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청이 보완을 해오면 심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선 2003년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만큼 이제 와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계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심사에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아이퍼스힐 사업을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을 때 보완사항을 몇 가지 전달했다”며 “보완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공항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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