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경찰서(서장 민경훈)는 지난 1일, 동두천역과 보산역 사거리 등 교차로 일대에서 화물차 및 이륜차를 대상으로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시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은 ‘법규위반 차량의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 사고 예방 및 건전한 교통 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화물차 3건, 이륜차 5건을 단속했으며, 불법사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거해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경훈 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사고다발 지역 위주로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과 홍보, 계도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