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국힘, 서울 서초구갑)은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소유착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 경찰은 일명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까지도 제주도 ‘룸살롱의 황제’ 이모씨 사건 등 현직 경찰들의 유착비위가 지속돼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년간 적발된 42건의 유착내용 중 ‘금품향응 수수’가 2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속정보제공’이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 및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과의 유착이 일어난 업소 종류는 성매매업소가 19건, 사행성 게임장 11건, 유흥업소 10곳, 유사수신업체 및 도박장도 각각 1곳으로 파악됐다.
유착비위가 적발된 경찰들은 ▲파면 25건 ▲해임 9건 ▲감봉과 정직 각각 3건 ▲강등 2건의 중징계를 받고 있으나, 경찰과 업소간의 유착행위는 꾸준히 적발되는 모양새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은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만 20명(48%)의 경찰이 적발됐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며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