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교육부, 교권침해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이달 중 시안 발표

교권보호 간담회, 교육계 전문가 7명 참여
교권침해 교원 지원‧각종 법률 등 논의
교육계 의견수렴 후 공청회 거쳐 시안 발표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교권침해 예방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변호사, 학계,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해당 내용을 시안에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과 달리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교원이 자리를 피하는 형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향후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시안을 완성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늘자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2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든 채 교단 위에 눕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자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 단체들은 관련 법 입법을 꾸준히 요구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