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민주, 남양주을)은 남양주시의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불허 결정에 대해 1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이정애 오남읍 시의원, 조미자 진접읍 도의원 등과 폐식용유 처리시설의 불허를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의 이번 결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의 힘이 행정을 바로 잡았다”며 “남양주을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신청된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승인건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는 자연재해·화재·폭발 같은 사고로 대량의 유류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한강 상수원과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 유입 시 수질오염 및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재해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대기오염·악취·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 및 초등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급경사 내리막 구간인 진입로 구조상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앞서 지난 5월 포천 소재의 한 업체는 오남읍에 폐식용유를 하루 150t 처리하는 규모의 재활용 시설 사업을 남양주시에 신청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인근 진건읍의 기존 시설과 합쳐 대형 처리시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