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의 근본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른바 제헌국회에서 제정했다. 헌법이 공포된 것은 동년 7월 17일이었고, 7월 20일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후 헌법은 9번이나 개정됐다. 1차가 1952년 7월 4일의 ‘발췌’ 개헌, 2차 1954년 11월 27일의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년 6월 15일의 ‘의원내각제’ 개헌, 4차 1960년 11월 29일의 ‘부정선거처벌’ 개헌, 5차 1962년 12월 26일의 ‘군정하의 전면’ 개헌, 6차 1969년 10월 21일의 ‘공화당 3선’ 개헌, 7차 1972년 12월 27일의 ‘유신’ 개헌, 8차 1980년 10월 27일의 ‘국보위’ 개헌, 9차 1988년 10월 27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다. 헌정 56년 동안에 헌법이 9번 바뀌었으니 6년에 한번 꼴로 바뀐 셈이다.
헌법이 자주 바뀐 것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 하나는 국가 제도를 보다 새롭게 하기 위한 개선으로 보는 경우다. 반면에 정정(政情) 불안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 쪽보다 후자 쪽 요인이 더 많다. 독재 정권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발췌 개헌과 전대미문의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1일에 있었던 헌재 위헌 결정은 헌법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4일만에야 헌재 결정에 승복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금후 수도이전을 재차 시도하려면 선 헌법 개정, 후 국민투표를 해야만 한다. 이래저래 10차 개정은 멀게만 보인다.
이창식/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