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올해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임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동결한다.
시는 민간투자자가 주차장 등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2년도 대부요율을 ㎾당 2만 5000원으로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10조를 따른 것이다.
이 조례 제10조는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돼있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이 결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2020년부터 이 같이 결정해 2만 5000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인천의 탄소중립 도시달성 및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