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시 사유로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에 근거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와 함께 이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기회를 다 드리고 있다”며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은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