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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윤리위, iH 전 본부장 재수사 요구할까

경찰 불송치 결정 22일 윤리위 보고, 같은 날 재수사 여부도 표결
윤리위도 의견 분분, “편법 취업 근절 vs 심의신청 신중해야”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시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천도시공사(iH) 본부장 출신 A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보고된다.

 

국정감사와 시정질의에서 지적이 나온 사안을 공직자윤리위가 이쯤에서 마무리할지, 심의신청을 통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지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공직자윤리위가 진행된다. 이날 다루는 안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시는 최근 경찰에서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만큼 이 내용은 윤리위에 보고한다고 확인해줬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단 이유다.

 

A씨는 공사 본부장을 지내고 2020년 11월 21일 퇴직했다. 지방공사 임원 출신인 그가 적법하게 취업하려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기업의 경우 심사 대상은 본금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A씨가 퇴직 이후 들고 다닌 명함은 DL건설 인천본부장 직함이 적혀 있었다.

 

DL건설은 2020년 12월 기준 자본금이 1165억 원에 달하는 1군 건설사다. 당연히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심사 없이 DL건설 명함을 들고 활동했다.

 

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지적이 나오자 박남춘 전 시장이 직접 감사를 지시했다. 결국 윤리위가 열렸고 A씨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DL건설이 아닌 협력업체인 한 설계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점을 들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심사 없이 DL 인천본부장 명함을 들고 활동한 것을 확인했으나, 이것 역시 업계 관행으로 볼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22일 불송치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신청(재수사 요구) 여부도 표결에 부친다”며 “이날 모든 게 결정된다”고 말했다.

 

재수사 여부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윤리위원은 “시 감사에서도 명확히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불송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통해 편법적인 관련 업계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결과가 아쉽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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