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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 1위’

공공·민간 통틀어 최다 위반…민간업체 중 현대건설1위
최근 7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76여억 원 달해
김영진 “불법 건축폐기물, 지속강력한 정부 대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LH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현대건설이 위반건수 1위를 차지하며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 1300만 원이었다.

 

이들의 위반 내역은 총 7448건이다.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1위,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 264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 원,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2억 9780만 원, 대우건설 3억 790만 원, 롯데건설 2억 2790만 원, GS건설 2억 950만 원, 서희건설 2억 28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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