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부당인사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는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전보했다가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번지고 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전횡했던 지자체단체장들에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데서 평가할 만 하다 하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한 인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 “송시장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사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재량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필요성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을 의결했는데도 이행을 기피하고 전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시장·군수 등 각급 지자체장들의 부당인사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왔다. 특히 선거가 끝난 이후 공직이 전리품인양 친·불친에 따라 인사태풍이 불곤 했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공무에만 충실해야 할 공직자들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대는가 하면 아예 선거운동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는 뒷전인 채 관내 영향력 있는 유지를 찾느냐고 날 새는 줄 모르기 일쑤였다. 이 같은 시군 직원들의 줄대기는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공직사회도 하나의 경쟁사회이니 만큼 일신상의 불이익을 방어하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태는 결국은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단체장들의 무소불위한 인사전횡이 당사자에게 좌절을 주는 것은 둘째고 조직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체장들은 안산시장의 패소를 반면 교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