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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당사사 사전협의 없는 ‘날벼락 대기발령’

장상윤 차관, 장관 직무대행 결정→대통령실 사전협의 번복
“국립대 총장·직원도 원치 않는 교육부 공무원 배제 문제 심각”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지난달 26일자로 교육부 본부 ‘날벼락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파악됐다. 이후 1명이 후속 발령됐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 또는 직무수행에서 성추행·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가”라는 질문에 장 직무대행은 처음에는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번복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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