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 전문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원특례시에 국내 최초의 지역 회생법원을 설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45% 급증하며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자영업자들의 도산사건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 겸임이 불가피해 모든 역량을 도산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전문법원은 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해 지역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법인·일반회생, 법인·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는 총 2만 700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여 채무자의 고통을 신속히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