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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으뜸가는 소모적 정쟁은 조선 현종 때의 예송(禮訟)이다.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의 복상기간을 놓고 율곡학파인 서인과 퇴계학파인 남인이 벌인 논쟁이었다. 왕실의 전례에 따라 3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년(1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문제였으나 당사자들은 사활을 걸고 정쟁을 벌였다.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념 논쟁이었다.
송시열 등 서인들은 조대비는 효종의 어머니이므로 신하가 될 수 없고 조대비에게는 둘째 아들이므로 기년상을 주장했다. 이에 허적?윤선도 등 남인들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로 대우하여 3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은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서인과 남인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아 결국은 현종이 서인 손을 들어 줌으로써 막을 내리지만 효종비 인선왕후의 사망으로 다시 불거졌다. 무려 15년에 걸친 논쟁이었다. 당사자들이야 양보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소모적 국론분열 정쟁인 것이다.
요즈음 우리 정국이 예송과 같은 정쟁으로 날이 지새고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답답하고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충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나라전체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다. 나라의 정체성까지 갑론을박하며 벌이는 논쟁은 끝이 안보일 지경이다.
이러한 와중에 수도이전 위헌판결이 나와 국론분열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한창 국력신장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 논쟁에 의한 정쟁에 휘말려 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전체로 보아 이조 때의 예송과 같은 정쟁이 언제나 막을 내릴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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