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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예상기업 발목을 잡자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국균법)이 시행되고 강원·충청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기업 유인책을 내놓아 도내 상당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균법 시행 이전에도 수도권정비법, 공장총량제 등으로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유수기업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충청권 등 지방으로 이전,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의 기업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 경제에 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유인책은 이미 정부에서 자금지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에서까지 유인책을 내놓아 도내기업의 지방이전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의 경우 천안시를 중심으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지원 토털사이트 및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전기업에게는 업체당 3억~5억여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충남도는 이전기업에 대해 입주 보조금으로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키로 해 도내 상당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원도는 부지매입비, 공장경영자금 등을 20억원~50억여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경기도에 소재한 대다수 기업들은 수정법 등 각종규제법과 정부의 의도적인 제재로 소신 있는 기업경영을 하지 못했다. 기업경영의 현안이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필요에 의한 공장의 증개축 및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도권 중세책(重稅策)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었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정부의 내쫓기와 광역자치단체의 유인책에 휘말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익이 있으면 가리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로서는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업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진퇴유곡에 빠져있다. 기업에 대해 감성적인 읍소로 이전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이전예상기업의 발목이라도 잡아야 한다. 재산세, 주민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외에 이전시에 줄 수 있는 불이익 방안을 강구해야된다. 도의 묘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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