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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직장·지역가입자, 지난해 건보료 1조 5793억 납부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만 1909명…내국인 대비 3분의 1
외국인 부정수급 5년만에 적발건수·인원·금액 10분의 1 수준 감소
고영인 “외국인 건보 재정기여 상당, 일부 의료쇼핑 전체호도 말아야”

 

지난해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낸 건강 보험료가 총 1조 5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민주·안산단원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1조 1145억 원)와 지역가입자(4648억 원)에게 총 1조 5793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 명에 달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약 19만 명(국내가입자 피부양자 규모 대비 3분의 1)·지역가입자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7년 88만 9891명·2018년 94만 6756명·2019년 121만 2475명·2020년 118만 2341명·2021년 123만 727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나아가 지역가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는 2017년 26만 4000명이던 것이 지난해 56만 47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직장가입자는 2017년 44만 3760명에서 지난해 48만 604명·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2017년 18만 2131명에서 지난해 19만 190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 의료쇼핑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73명의 외국인이 적발된 데 반해 2019년 185명, 2019년 125명, 2020년 80명, 2021년 50명, 지난 8월까지 33명으로 크게 줄었다.

 

결정금액도 2018년 1억 9900만 원이던 것이 지난해 6200만 원, 지난 8월까지 4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기여도가 상당하다. 외국인에게 덧씌워지는 의료쇼핑 이미지는 극히 일부 사례”라며 “외국인 전체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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