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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성비위↑

음주운전 952건‧성비위 305건…경기도교육청 가장 높아
이태규 의원 “철저한 복무관리‧지도‧단호한 조치 필요”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성비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음주운전‧성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교직원의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교육청 108명, 경남교육청 85명, 충남교육청 82명, 경북교육청 72명 순이다.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이 96건, 서울교육청 46건, 강원교육청 45건, 충남교육청 33건, 인천교육청 34건 순이다.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분석한 결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241건(79.0%),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64건(21.0%)으로 파악됐다.

 

또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음주운전 33건(3.5%), 성비위 157건(51.5%)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와 지도,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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