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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문제, 미군기지이전연계 안돼

평택항을 둘러싼 충남 당진과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충남 당진군은 이 매립지 59만여㎡가 당진군 관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평택시민 및 시민단체들을 격앙케 했다. 앞서 평택시는 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행정구역에 편입, 지번을 부여했었다. 이 일대가 당진군 관할로 판가름 남에 따라 평택시가 평택항 보세창고, 야적장 건설 등 평택항 개선 및 확충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평택항은 밀려드는 컨테이너 및 각종 화물로 포화상태에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평택항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 헌재판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시민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법제화 되지 않을 경우 결사적인 투쟁과 시민운동의 전개를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계변경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해군2함대기지와 미군용산기지·미2사단의 평택시 이전을 강력 반대키로 해 평택항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평택항은 인근 당진시와도 이웃 관할을 둘러싼 다툼은 내재해 있었다. 당초 평택항을 개항할 때 이러한 문제를 깨끗이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80년대 초 가스기지로 개항할 당시만 해도 관할 다툼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평택항이 세를 더해 가면서 당진군에서는 항구의 명칭까지도 바꾸자고 주장, 자칫하다가는 평택항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어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야 된다. 때문에 헌재 판결을 계기로 평택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지키기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 투쟁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는 평택시만의 일이 아니고 경기도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평택시민단체가 평택항지키기를 미군기지이전과 연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군기지이전은 국가의 안위가 걸린 국가대사인데 이를 평택항관할권과 연계투쟁한다면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순수한 평택항지키기 운동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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