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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임재·류미진·송병주 증인 채택…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박차

당초 7일 출석 요청…수사 중 이유로 출석 거절
7일 증인 채택…국회법 따라 오는 16일 출석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 관리관, 송 상황실장에 대해 이날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관련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을 거절한 바 있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들 3명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 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행안위가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들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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