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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당선무효 여부엔 영향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측근이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실장은 지난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이던 올해 5월 23일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는 논평을 냈다.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5월 2일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겼다는 취지다.

당시 김 부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일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논평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도 논평을 냈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가 보도자료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밝힌 “계양구에서 전‧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서울로 1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남준 부실장의 유‧무죄나 형량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와 후보 배우자, 직계존비속, 캠프 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만 당선무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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