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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한파에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도 바뀌어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해제


정부가 8%(2주택자)와 12%(3주택 이상)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 차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집값의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 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냉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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