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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 늘어날 전망…복수직급제도 도입

행안부·경찰청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복수직급제,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우선 도입
총경 자리58개…승진 적체 해소, 순경 출신 기회 늘어
순경→경무관 승진 연한도 16년→11년으로 5년 단축
공안직 수준으로 경정 이하 기본급 평균 1.7% 인상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경찰서장급인 총경 수가 증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 조직 및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총경급이 대상으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한다.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에 우선 도입한 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의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도 경찰청 상황팀장은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의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일반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 분야를 포함한 특별승진도 활성화기로 했다. 이 역시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교정 등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으로,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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