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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결정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 일부 인용…예산 낭비 의혹 등은 제외”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김 여사와 관련있는 업체가 맡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 722명은 지난 10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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