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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순회전담교사제의 명(明)과 암(暗)…“학습 휴가, 유연근무제 제공해야”

경기도 21년 27명→2022년 90명 확대…but 지속 제기된 문제 개선 안돼
‘41조 연수’ 제외에 불만 가장 많아…“교육청·학교 소속 아냐, 법적 근거 필요”
연구원, “효율적 배치 기준 마련, 학습 휴가 제공, 유연근무제 적용해야”
도교육청, 교과순회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온라인 거점센터 확대 등 추진

 

고교학점제 교과순회전담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과순회전담교사제는 2025년 전면 도입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내놓은 방안으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고교학점제 수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5일 경기교육연구원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과순회전담교사제 운영현황 및 실태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2명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27명, 2022년 90명을 배치해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도내 교과순회전담교사 90명 대상 설문조사와 이들 중 5명과 부장 교사 2명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를 담았다.

 

먼저 제도 운영 장점으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장,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구현, 수평적 다양화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수업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러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불편함·피로감과 소속감 결여,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점들을 단점으로 꼽았다. 여전히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업무방침이 짜여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교과순회전담교사들은 ‘41조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41조 연수’는 근무 장소 외 장소에서 연수받는 것으로, 학교 근무 교사들은 방학 동안 이를 재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 중이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사립 교원에게만 적용된다.

 

연구원은 해당 문제점들을 개선할 효율적·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조민지 연구책임자 등은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고교학점제 거점센터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며 “정체성·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1조 연수’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습 휴가 제공, 유연근무제 적용, 방학 중 출근·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 제공, 방학 중 특별연수 적용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확대 운영을 위해 교원 지원·역량 강화, 지역중심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교과순회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교원의 진로·학업설계지도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확대, 지역중심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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