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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곡사거리에서 개화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김포시가 다음 달 13일부터 김포 신곡사거리에서 개화역 3.4㎞ 구간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평일 오전 7시~10시, 오후 5시~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이뤄진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설치된 신곡사거리∼개화역 서울 방향 버스전용차로에 지난달 설치된 CCTV(2기) 및 오는 3월 추가될 CCTV(1기) 등 총 3대로 운영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5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이다.

 

위반 운전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이첩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혼잡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주행 보장 및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한 중요 교통시설이므로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및 전용차로 부근 주의 운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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