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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주취자' 사고…경찰 보호 '법령' 부재 한몫

주취자 수용시설 인권단체 반발로 폐쇄
거주지 확인할 권한 없어…강제 제압도 불가능
“경찰 주취자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권한 있어야”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30분 경찰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주취자를 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 앉혀둔 채 철수했고, 그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경찰은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일으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취자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그는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의 부실한 주취자 대응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주취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 어렵다고 토로한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래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등의 신고에 새벽은 주취자와의 전쟁통같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은 주취자를 경찰서에 수용할 수 있었다.

 

2005년부터 경찰서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은 가족 등 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주취자를 24시간동안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반발로 2009년 폐지되면서,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게 됐다.

 

주취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이들을 집까지 이송할 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주취자의 경우에도 경찰은 그의 대략적인 거주지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를 집까지 인계할 수 없었다.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고 해도 이들를 강제로 제압하는 방안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취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제압할 수 없다”며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만취한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경찰을 보호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공동대응팀이나 안전망 구축 등 경찰이 주취자를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경찰이 법을 믿고 주취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과 권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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