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로 법안 논의없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을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된 관련 법안을 원상복귀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2소위로 회부한 것에 “본회의 부의 여부만 남겨둔 법안을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법 4조의 위원장의 권한을 언급하고 “법안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국회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권한쟁의심판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고 즉각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에 회부 요청을 해왔고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견강부회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하고, 적용하고, 다수 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 일관되게 날치기라고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2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바로 다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다며 본회의 직회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 국회법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법안을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얼마 전 복지위에서 올라온 타위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개를 소위로 회부했다. 근데 느닷없이 민주당은 복지위를 일방적으로 열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직상정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환노위, 농해수위 안건조정을 형식만 거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리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