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이 지난달 폐원을 결정했다. 원아 줄어드는 데다 높아진 금리에 임대료마저 감당하지 못했다.
폐원 결정으로 여기 다니던 원아 6명과 입소 대기 중이던 원아 1명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옮기게 된 가정어린이집은 0~2세의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부모들에게 당분간 동반등원을 요구했다.
이곳 아이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에게 동반등원은 어려운 일”이라며 “미리 알려줬더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배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의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폐원을 결정하고 있다.
원아 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부모들의 각기 다른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어린이집은 2018년 2141곳에서 2022년 말 기준 1697곳으로 444곳(20.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도 2018년 1086곳에서 2022년 말 기준 726곳으로 360곳(33.1%) 줄었다.
폐원 숫자만 보면 전체 813곳 가운데 어린이집 237곳, 가정어린이집 576곳이다.
어린이집 폐원은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된다.
영육아보호법에 따라 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은 폐원 두 달 전 기초자치단체에 폐원신고서와 전원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알려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갑작스럽게 통보받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은 시간에 쫓긴 채 새로운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재적응기간 동반등원을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어린이집도 사정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폐원을 통보하고 즉각 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면 원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바로 나간다. 폐원까지 원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선 쉽게 알릴 수 없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시에서는 매달 가정어린이집에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0세반 이외에 1~2세반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가정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집에서 돌보기 때문이다.
전영주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은 “폐원을 결정하는 어린이집도 이로 인해 새로운 어린이집을 알아봐야하는 학부모들도 서로 다른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