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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악성 민원인 막는 목걸이형 카메라 도입 한 달…“사용보다 예방 기대”

지난해 12월 말 배부…아직 실제 사용한 적 없어
민원 담당 공무원 “근처에 있다고 하면 마음 편해”
계양구도 오는 3월 구매·배부 예정

 

인천 부평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배부한 장착형 소형 카메라로 폭언과 폭행을 사전에 막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장착형 소형 카메라 83대를 구 하나로민원과와 복지정책과 등 민원 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직접 착용하는 대신 민원인이 볼 수 있게 민원 창구 뒤에 비치해 놓는다. 

 

그 옆에 ‘폭언·폭행시 촬영과 녹음이 돨 수 있다’는 안내판도 함께 세웠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소형 카메라를 착용한 후 녹화 시작을 알리고 진행한다. 녹화된 영상·음성 기록은 15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가림막을 손으로 치거나 물건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던지는 일도 발생한다.

 

때문에 직원 보호 차원에서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배부한 뒤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구는 실제 사용보다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려고 할 때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 창구 근처에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두는 것만으로도 폭언·폭행이 줄어든다는 사례를 듣고 설치했다”며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요청도 많았고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구 하나로민원과 여권팀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민원인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장착형 소형 카메라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도 장착형 소형 카메라 34대 구매를 위한 비용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3월 중으로 구입하고 운영 방침을 마련한 후 배부까지 마칠 계획이다.


계양구 역시 실제 사용보다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도입하게 됐다”며 “민원인들에게 보여 준다면 폭언·폭행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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